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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안락사를 「인생에 지친 사람」에게도 적응시키는 법안을 제출

미스테리블랙 2019. 6. 2. 13:04

네덜란드의 여당은 안락사법에 새로운 조항을 엏으려고 하고 있다 혹시 가결된다면 회복의 기미가 없는 미기증상의 환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인생에 지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살 방조가 합법화된다 안락사의 조건이 완화되는것이다
단지 적용은 고령자만이 된다

 

 

법안은 에디트 시파즈 후생장관과 알트 판 델 슈틸법무장관의 저명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다 내용은, 
"인생을 완료시키려고 생각하는 모든 고령자는 죽는 현실성을 이루어주어야 하며 엄격 및 진중한 기준에 따라서 자살을 방조하는 의사는 신조항에 의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것으로 한다"라고 한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끊을 권리가 있으며 존중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정책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마저도 충격적인 제안이다
금년 초두로 시퍼즈 후생장관에 의해 위원회가 설치되어 인생에 지쳐 있지만 건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안락사법을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 검토가 되게 됐다 결과 2002년에 안락사법이 실행되고난 이래, 몇번이나 있었듯이 법의 개정을 원한다고 결론되어왔다

네덜란드 죽을 권리 협회(Nederlandse Vereniging voor een Vrijwillig Levenseinde)등,개정지지파는 정부의 행동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 협회는 안락사를 행하는데 있어야할 심각한 의학적 상태에 기인하는 원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요건의 폐지를 캠페인해왔다

"사람은 자결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존중되야하는것뿐만 아니라 의사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것이 그 주장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고독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생에 지쳐버린 경우도 고려해야한다고 이 협회는 말한다